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 인증의 자격 인정 평점표 _ 2020년 시험부터 시행
영역 | 항목 | 평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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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스포츠의학회 주관 학술 행사 | 최소 300점 이상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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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스의 학술행사 |
가) 참석 | |
대한스포츠의학회 정기 학술대회 | 공시 평점에 따름 | |
대한스포츠의학회 연수강좌 / 심포지엄 / 워크샵 등 | 공시 평점에 따름 | |
나) 연자 및 좌장 (해당 평점은 학술대회 참석 시 받은 평점에 추가되는 것임) | ||
대한스포츠의학회 주관 학술 행사 연자 및 좌장 | 매회 20점 | |
2 | 대한스포츠의학회지 연구 논문※ | 최대 200점 |
대스의 논문 |
대한스포츠의학회지에 게재된 원저 및 종설※ | 편당 50점 |
3 | 대한스포츠의학회 유관 평점 (심의후 인정되는 경우만 평점 부여) | 최대 100점 |
유관평점 | 가) 유관학회 참석 | 최대 30점 |
1)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단, 의협 4점 이상 획득한 경우만 인정 | |
나) 스포츠의학 관련 연구 논문※ | 최대 30점 | |
1)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지(SCI, SCI-E)에 게대된 논문 | 25점 | |
2) 스포츠의학 관련 기타 국내 잡지에 게재된 논문 | 10점 | |
3) 스포츠의학 관련 학위 논문 (석사/박사) | 15점(석)/25점(박) | |
다) 스포츠의학 관련 저서 및 번역서 | 최대 50점 | |
1) 단독 | 50점 | |
2) 공저 | 25점 | |
라) 기타 | ||
1) 해외에서 스포츠 클리닉이나 관련 과에서 1년 이상의 연수를 받은 자 | 50점 | |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연맹에 등록된 운동 단체에서 팀탁터 혹은 주치의 경력 1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 50점 | |
3) 인증전문의 지도하에 6개월 이상 Fellow 수련을 받은 자 | 30점 | |
총점 |
< 부 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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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스포츠의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으로 인한 평점은 최소한 300점 이상으로 한다. | 최소 300점 |
2. 대한스포츠의학회지 게재 논문 평점은 최대 2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최대 200점 |
3. 대한스포츠의학 유관 평점(항목 3-가, 나, 다, 라)은 합하여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최대 100점 |
4. 대한스포츠의학회 유관 평점은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를 심의 후 인정되는 경우만 평점을 부여한다. | |
※ 증례의 경우는 해당 연구논문 점수의 50%로 한다. | |
※ 제1저자&교신저자 : 평점 100% 부여, 기타 저자: 20%만 적용 | |
※ 석사,박사 논문 제출할 경우,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증빙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