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KSSM)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스포츠의학의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대국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의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 교육,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
- 스포츠 의학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업
- 스포츠의학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업
- 국제스포츠의학 교류에 의한 사업
- 스포츠의학 교육, 지도 및 자격에 관한 사업
-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법인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자격】
- 정회원은 스포츠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 일반회원은 의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학생회원은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일반회원이 된다.
- 특별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법인 발전과 스포츠의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 7 조 【입회】
법인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8 조 【의무와 권리】
- 법인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린다.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법인 회원 중 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 장 임 원
제 10 조 【구성】
- 법인은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차기회장: 1명
- ③ 수석부회장: 1명
- ④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 ⑤ 감사: 2명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차기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추인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각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에 올릴 후보는 복수로 추천한다. 추천 후보는 외과-비 외과계로 가능하면 맞추되, 융통성 있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정위원회는 전임회장단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후보 추천과정을 보고하는 간사의 직무로 참석하며 후보 결정권은 없다.
-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이사 선출은 회장단 (직전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 【자문위원】
- 법인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자문위원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한다.
제 15 조 【임무】
-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하며, 법인을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 차기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단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지명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차기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궐선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결원자에 대한 임원의 선임은 제11조 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4장 회의
제 19 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1절 총회
제 20 조 【구성】
-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정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대의원 총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수로 운영한다.
제 21 조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 조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대의원 총회로 운영 시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대의원 총회로 운영 시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기타사항
제 25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절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경과규정) 임원의 임기 변경,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 29 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①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부회장 및 위원회
제 32 조 【부회장】
- 회장은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약간 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33 조 【위원회】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추가가 가능하다.
-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거나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단과 상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총무위원이라 칭하며,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의과학부장은 임기 내 한하여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기타 :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절 분과연구회
제 34 조 【구성】
법인은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 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이사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7 조 【자산】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 입회금
- 연회비 및 부담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 38 조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39 조 【지정기부금】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 및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40 조 【예산과 결산】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임원의 보수 및 경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3 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45 조 【기금 관리 운용 지침】
- 본 법인의 재산 중 대한스포츠의학회 기금 등 특수목적금의 운용은 학회의 존폐 또는 발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예, 재단설립 등) 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기금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전임 회장단 중 4인, 회장, 차기회장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차기회장이 간사를 한다. 단 간사는 투표권이 없다.
-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 46 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 장 수익사업
제 47 조 【수익사업】
- 법인은 제 3조 및 제 4조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48 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 49 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50 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및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53 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 조 【선거운동참여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당시 주사무소】
법인의 설립당시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352에 둔다.
제 4 조 【설립당시 임원 및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임기는 설립당시 기존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단)의 잔여임기인 2021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2021. . .
발기인대표 (1962.12.18.) 나영무 (인)
발기인 (1961,02.25) 이경태 (인)
발기인 (1962.02.23.) 박진영 (인)
발기인 (1964.10.02.) 하철원 (인)
발기인 (1966.08.26) 배하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