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표절) 등의 경우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제2조)를 포함한다.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사 등에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타 학회지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는 타인의 학술 자료 혹은 자신의 자료라 하더라도 이미 출판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및 책임이 있다. 투고된 논문을 어떠한 선입견이나 친분과 무관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평가와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에 가장 적절한 심사위원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저자의 인적 사항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과학적 근거에 맞춰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심사위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의 추정되는 저자와 이해 관계가 있거나 원고 내용과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밝히고 편집위원에서 심사 거부를 알려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출판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누출시키면 안 된다. 원고를 복사하면 안 되고, 원고 내용을 심사위원 자신이 작성하는 논문에 인용해서도 안 된다. 투고된 원고를 작성하였다고 추정되는 저자와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원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하면서 중립적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자에게 협력하는 태도로 예의바르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원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체적이고 납득할 내용이어야 하며 저자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12조
심사위원은 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과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나 중복투고, 중복게재 시도 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편집인에게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보내고 저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제4절 인간 피험자 보호
제13조 기본원칙
-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과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연구자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연구 참가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
-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지 및 동의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①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 ②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 ③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 ④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 ⑤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 ⑥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 ⑦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 방법 및 그 내용
- ⑧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 ⑨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 할 수 있다는 사실
- ⑩ 신분의 비밀보장
- ⑪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⑫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해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 연고자를 통해 고지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과 익명성 유지
-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대한스포츠의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본 학회가 규정한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할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혹은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의도적으로 제보 내용을 허위로 꾸며 내었거나,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조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