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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닥터

운동 선수는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없다? ‘도핑’ 바로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5-21 11:51    조회 : 2263
  •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지된 약물의 힘을 빌리는 행위, 즉 도핑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의 복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핑의 어원은 불순물이라는 도프(dope)를 투입하는 행위에서 유래하여 이를 하지 말자는 의미의 접두어 Anti가 붙어 ‘반도핑’의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도핑방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 하에 각 나라별로 NADA(national anti-doping agency)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KADA(Korea anti-doping agency)가 2006년도부터 활동하며, 유네스코에서 비준된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에 따라 도핑방지규약(Code)을 발효하고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의 금지약물이란?
  • 일반적으로는 섭취나 투입이 가능한 약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혈구 등의 효과를 이용해 산소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려 자기 혈액 혹은 타인의 혈액을 수혈하거나,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유전자 변형 등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약물과 방법을 망라하여 금지됩니다.

    금지목록은 매년 재검토되며 9월에 공지를 하고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씩 적용됩니다. 이 중에는 경기일정과 상관없이 항상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이 있고, 특별히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이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약물은 특정한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가 아프면요?
  • 금지약물로 분류된 성분들은 평상적인 생활에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경우에만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소화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등은 거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KADA 홈페이지의 금지약물 검색을 이용하면 사용가능여부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의 경우에는 진찰 후 처방을 받을 때 금지약물을 피해야 함을 미리 의료진에게 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금지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나요?
  • 선수라도 질병치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약물이 금지약물에 포함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치료목적사용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이라 하는데, 선수들은 언제든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 되기 위한 여러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의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약물은 무엇인가요?
  • 신청 빈도가 가장 높은 약물은 흔히 스테로이드 제제라 불리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이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손상,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기적 사용목적에 따른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이 약물은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이며 경구, 근육주사, 정맥주사 및 직장 내 투여의 경우에만 금지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국내에서 승인되어 유통 중인 약품은 성분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다이어트 제제나 보충제 혹은 유통과정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서는 성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므로 진료 시에는 선수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이승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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