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시간 기준으로 평점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결과 보고 시 평점 부여 시간 기준]
참석자가 교육 시작 전에 왔어도 교육 시작 시간으로 계산. 식사시간 불포함된 시간으로 계산하여 평점 입력
[사례] 참석자가 08:10에 입실하여, 13:58에 퇴실하여 총 체류시간이 5시간 초과여도, 교육시간 시간인 09:00부터 체류시간 계산하고 식사시간 불포함하면 체류시간 4시간 이하 이므로 5평점이 부여되는 것임.
(* 교육시작 시간- 09:00, 점심시간- 12:00~13:00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