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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공지사항

연회비 및 등록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 발행 불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4-05-21 11:24    조회 : 1534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입니다.

 

회원의 연회비 및 등록비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우리 학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단체는 용역 제공 등과 관련 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등으로

연회비 및 등록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근거] 국세청 법인 46012-109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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