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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전문의 (구 분과전문의)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인증전문의(인증의) 규정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Board Certified Specialist in Sports Medicine)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이하 인증전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의)

대한스포츠의학회가 인정하는 인증전문의 자격은 스포츠의학 전문의사로서 스포츠의학 연구,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조직)

인증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 수행은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설치된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약칭)에서 담당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총 10인 내외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출한다.
  4. 관리위원회는 인증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6. 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매년 위촉한다.

제4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은 스포츠의학과 또는 관련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나 해당 전문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물적 장비 등이 적합할 때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련병원으로 인정한다.
  2. 수련병원 인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 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유자격자에 대하여 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 2) 인증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자격증 발급비를 징수한다.
    • 3) 자격인정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시험)

  1. 인증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2. 인증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2월 1일에 제정하였다.
  2.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1.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3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스포츠의학 관련 전문의 자격증 보유
    • 2) 대한스포츠의학회 평생회원
    • 3) 학회 자격 인정 평점을 500점 이상 취득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과목은 스포츠의학 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1개월 이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의사 면허증 사본
  3. 전문의 면허증 사본
  4. 평점 기준표에 따른 이수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6조 (시험위원의 선출)

  1.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선택, 시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고 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를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 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1.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 보존과 채점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9조 (채점)

  1.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 상태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10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2.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4. 1차 또는 2차 시험 중 하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5.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당해 연도 이내에 인증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이하 인증전문의)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의)

인증전문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스포츠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Board Certified Specialist in Sports Medicine)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제1항(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과 제2항(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을 별도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만든 규정이다.

제3조 (업무 담당)

인증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업무는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약칭)에서 담당한다.

제 4조 (자격 갱신)

  1. 자격 갱신 방법
    • 1)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증전문의는 자격인정증에 명시된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을 갱신 여부를 판정한다.
    • 3) 인증전문의로 자격 갱신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증료를 징수한다.
    • 4) 상기 규정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기간 만료일 이후로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 이후 5년 내에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2. 갱신자격 인정기준
    • 1) 인증전문의 자격인정증 소지자로서 유효기간 5년 이내에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 활동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2) 자격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 갱신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의 총 평점에 추가로 초과 1년당 60점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제5조 (갱신 서류심사)

인증전문의 자격 갱신 서류심사는 관리위원회에서 매 1년 마다 1회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의학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의학 인증의(Board Certified Sports Physician)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스포츠의학 인증의(이하 인증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의)

대한스포츠의학회가 인정하는 인증의 자격은 스포츠의학 전문의사로서 스포츠의학 연구,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증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조직)

인증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 수행은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설치된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약칭)에서 담당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총 10인 내외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출한다.
  4. 관리위원회는 인증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6. 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매년 위촉한다.

제4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은 스포츠의학과 또는 관련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나 해당 전문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물적 장비 등이 적합할 때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련병원으로 인정한다.
  2. 수련병원 인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 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유자격자에 대하여 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 2) 인증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자격증 발급비를 징수한다.
    •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시험)

  1. 인증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2. 인증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해당 인증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신청과 학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증전문의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인증전문의의 유효기간은 처음 인증의 취득한 시점의 것을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2월 1일에 제정하였다.
  2.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의학 인증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의학 인증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 중 스포츠의학 인증의 자격인정시험(이하”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1.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3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의사 면허증 보유
    • 2) 대한스포츠의학회의 평생회원
    • 3) 학회 자격 인정 평점을 500점 이상 취득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과목은 스포츠의학 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1개월 이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의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3. 평점 기준표에 따른 이수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6조 (시험위원의 선출)

  1.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선택, 시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고 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를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 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1.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 보존과 채점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9조 (채점)

  1.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 상태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10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2.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4. 1차 또는 2차 시험 중 하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5.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당해 연도 이내에 인증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의학 인증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의학 인증의(이하 인증의)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의)

인증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스포츠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스포츠의학인증의(Board Certified Sports Physician)의 수련 및 자격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인증의 유효기간) 제1항(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과 제2항(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을 별도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만든 규정이다.

제3조 (업무 담당)

인증의 자격 갱신에 관한 업무는 인증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약칭)에서 담당한다.

제4조 (자격 갱신)

  1. 자격 갱신 방법
    • 1)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증의는 자격인정증에 명시된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을 갱신 여부를 판정한다.
    • 3) 인증의로 자격 갱신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증료를 징수한다.
    • 4) 상기 규정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기간 만료일 이후로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 이후 5년 내에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2. 갱신자격 인정기준
    • 1) 인증의 자격인정증 소지자로서 유효기간 5년 이내에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 활동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2) 자격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 갱신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의 총 평점에 추가로 초과 1년당 60점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제5조 (갱신 서류심사)

인증의 자격 갱신 서류심사는 관리위원회에서 매 1년 마다 1회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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