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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정관 – 제14차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KSSM)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스포츠의학의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대국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의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 교육,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
  2. 스포츠 의학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3.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스포츠의학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업
  5. 국제스포츠의학 교류에 의한 사업
  6. 스포츠의학 교육, 지도 및 자격에 관한 사업
  7.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법인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자격】

  1. 정회원은 스포츠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의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3. 학생회원은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일반회원이 된다.
  4. 특별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법인 발전과 스포츠의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 7 조 【입회】

법인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8 조 【의무와 권리】

  1. 법인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린다.
  3.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법인 회원 중 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 장 임 원

제 10 조 【구성】

  1. 법인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① 회장: 1명
    2. ② 차기회장: 1명
    3. ③ 수석부회장: 1명
    4. ④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5. ⑤ 감사: 2명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차기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추인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각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에 올릴 후보는 복수로 추천한다. 추천 후보는 외과-비 외과계로 가능하면 맞추되, 융통성 있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정위원회는 전임회장단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후보 추천과정을 보고하는 간사의 직무로 참석하며 후보 결정권은 없다.
  4.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5. 이사 선출은 회장단 (직전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 【자문위원】

  1. 법인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자문위원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한다.

제 15 조 【임무】

  1.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하며, 법인을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2. 차기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4.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단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지명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차기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궐선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결원자에 대한 임원의 선임은 제11조 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4장 회의

제 19 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1절 총회

제 20 조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정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대의원 총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수로 운영한다.

제 21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 조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대의원 총회로 운영 시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대의원 총회로 운영 시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사항

제 25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절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7. (경과규정) 임원의 임기 변경,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 29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①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부회장 및 위원회

제 32 조 【부회장】

  1. 회장은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약간 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33 조 【위원회】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2.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추가가 가능하다.
  3.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거나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단과 상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총무위원이라 칭하며,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7.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8. 대한체육회 의과학부장은 임기 내 한하여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9. 기타 :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절 분과연구회

제 34 조 【구성】

법인은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이사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7 조 【자산】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38 조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39 조 【지정기부금】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 및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40 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임원의 보수 및 경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3 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45 조 【기금 관리 운용 지침】

  1. 본 법인의 재산 중 대한스포츠의학회 기금 등 특수목적금의 운용은 학회의 존폐 또는 발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예, 재단설립 등) 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금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전임 회장단 중 4인, 회장, 차기회장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차기회장이 간사를 한다. 단 간사는 투표권이 없다.
  3.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 46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 장 수익사업

제 47 조 【수익사업】

  1. 법인은 제 3조 및 제 4조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48 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 49 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50 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및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53 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 조 【선거운동참여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당시 주사무소】

법인의 설립당시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352에 둔다.

제 4 조 【설립당시 임원 및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임기는 설립당시 기존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단)의 잔여임기인 2021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5조 아래 내용>
2021. . .
발기인대표 (1962.12.18.) 나영무 (인)
발기인 (1961,02.25) 이경태 (인)
발기인 (1962.02.23.) 박진영 (인)
발기인 (1964.10.02.) 하철원 (인)
발기인 (1966.08.26) 배하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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