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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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대한스포츠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KSSM)"이다.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스포츠의학의 연구와 발전, 국민의 건강증진,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스포츠의학의 국제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 교육,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
  2. 스포츠의학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3. 스포츠의학 교육, 지도 및 자격에 관한 사업
  4.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업
  5. 스포츠의학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업
  6. 국제스포츠의학 교류에 의한 사업
  7.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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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성】

법인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

  1. 정회원은 스포츠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의사와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스포츠의학에 관련이 있는 학부 및 석사과정의 학적보유자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법인 발전과 스포츠의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7조 【입회】

법인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1. 법인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의 제반 행사에 참여한다.
  3.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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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1. 법인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 선출
    1. 1-1. 회장은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을 위한 자천 및 타천의 후보자 중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명단을 작성하여 <차차기 회장 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2. 1-2.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를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을 선임, 구성하며, 외과계/비외과계의 교대 원칙 하에 3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차차기 회장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후보자 추천 후에 추천위원회는 해산한다.
    3. 1-3. 선정위원회는 전임회장단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간사의 직무로 참석하여 후보 추천과정을 보고할뿐 후보 결정권은 없다. 위원장은 출석 회장 중에서 선임이 맡는다. 다수결의 원칙을 포함한 일반 관례를 따르고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한다.
    4. 1-4.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 보고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2. 수석부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 선출은 회장단(직전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 임기 중 총원의 3/1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자문위원】

  1. 법인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자문위원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임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4.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제4조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차기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궐선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결원자의 뒤를 잇는 임원의 선임은 제11조 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르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한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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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1절 총회

제20조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정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대의원 총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수로 운영한다.

제21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 총회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출석 정회원3분의2 이상(대의원 총회로 운영 시에는 출석 대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 사항

제25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이 대상이 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부정 수수에 자신이 연관된 사항

제2절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7. 임원의 임기 변경,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 관한 정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있다.

제28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29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제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부회장 및 위원회

제32조 【부회장】

  1. 회장은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약간 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부회장의 임기는2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와 연동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10명 내외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추가가 가능하다.
  3.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거나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단과 상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총무위원이라 칭하며,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6.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7.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위원 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신설과 운영규칙은 당해 회기 내에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분과연구회

제34조 【구성】

법인은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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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재적3분의2 이상의 찬성 및 이사 재적3분의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자산】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8조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지정기부금】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 및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및 경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45조 【기금 관리 운용 지침】

  1. 본 법인의 재산 중 대한스포츠의학회 기금 등 특수목적금의 운용은 학회의 존폐 또는 발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예, 재단설립 등) 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금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전임 회장단 중4인, 회장, 차기회장 총6인으로 구성하고 차기회장이 간사를 한다. 단 간사는 투표권이 없다.
  3.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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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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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익사업】

  1. 법인은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8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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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재적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4분의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50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재적회원3분의2이상 찬성 및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선거운동참여금지】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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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 주사무소】

법인의 설립당시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352에 둔다.

제4조 【설립당시 임원 및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임기는 설립당시 기존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단)의 잔여임기인2021년3월28일까지로 한다.

제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