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대한스포츠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KSSM)"이다.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스포츠의학의 연구와 발전, 국민의 건강증진,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스포츠의학의 국제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 교육,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
- 스포츠의학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 스포츠의학 교육, 지도 및 자격에 관한 사업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업
- 스포츠의학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업
- 국제스포츠의학 교류에 의한 사업
-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법인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
- 정회원은 스포츠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일반회원은 의사와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스포츠의학에 관련이 있는 학부 및 석사과정의 학적보유자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법인 발전과 스포츠의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7조 【입회】
법인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 법인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의 제반 행사에 참여한다.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1. 법인은 다음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 선출
- 1-1. 회장은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을 위한 자천 및 타천의 후보자 중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명단을 작성하여 <차차기 회장 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 1-2.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를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을 선임, 구성하며, 외과계/비외과계의 교대 원칙 하에 3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차차기 회장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후보자 추천 후에 추천위원회는 해산한다.
- 1-3. 선정위원회는 전임회장단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간사의 직무로 참석하여 후보 추천과정을 보고할뿐 후보 결정권은 없다. 위원장은 출석 회장 중에서 선임이 맡는다. 다수결의 원칙을 포함한 일반 관례를 따르고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한다.
- 1-4.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 보고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 수석부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 선출은 회장단(직전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 임기 중 총원의 3/1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자문위원】
- 법인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자문위원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임무】
-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제4조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차기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궐선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결원자의 뒤를 잇는 임원의 선임은 제11조 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르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한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4장 회의
제19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1절 총회
제20조 【구성】
-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정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대의원 총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수로 운영한다.
제21조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 총회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출석 정회원3분의2 이상(대의원 총회로 운영 시에는 출석 대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결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기타 사항
제25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이 대상이 된 사항
- 금전 또는 재산의 부정 수수에 자신이 연관된 사항
제2절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임원의 임기 변경,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 관한 정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있다.
제28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29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 이사회는 연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부회장 및 위원회
제32조 【부회장】
- 회장은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약간 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부회장의 임기는2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와 연동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10명 내외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추가가 가능하다.
-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거나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단과 상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총무위원이라 칭하며,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위원 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신설과 운영규칙은 당해 회기 내에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분과연구회
제34조 【구성】
법인은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 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재적3분의2 이상의 찬성 및 이사 재적3분의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자산】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 입회금
- 연회비 및 부담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38조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지정기부금】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 및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 【예산과 결산】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작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및 경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45조 【기금 관리 운용 지침】
- 본 법인의 재산 중 대한스포츠의학회 기금 등 특수목적금의 운용은 학회의 존폐 또는 발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예, 재단설립 등) 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기금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전임 회장단 중4인, 회장, 차기회장 총6인으로 구성하고 차기회장이 간사를 한다. 단 간사는 투표권이 없다.
-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46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47조 【수익사업】
- 법인은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8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49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재적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4분의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50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재적회원3분의2이상 찬성 및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선거운동참여금지】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 주사무소】
법인의 설립당시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352에 둔다.
제4조 【설립당시 임원 및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임기는 설립당시 기존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단)의 잔여임기인2021년3월28일까지로 한다.
제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