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스포츠의학회입니다.
스포츠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희 학회에서 인정 발급하는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사안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이 자격인정증 상의 명칭은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Sports Physician)’이며, 의사면허 소지자인 회원이라면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혹 본 자격인정증으로 인한 일반의의 ‘전문의‘ 명칭 사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학회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학회의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의 명칭을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정 전문과목의 전문의 회원님들께서는 기존 자격인정증 및 명칭 그대로 사용하시되, 일반의로서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인정하는 Sports Physician분들은 금일부터 ‘스포츠의학 분과의‘ 라는 명칭으로 변경 운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신규로 자격인정증을 획득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이 적용되며, 기존 자격인정증을 보유하고 계신 일반의 회원님들께서는 상기 명칭 변정에 따라 기존 자격인정증을 교체할 자격인정증 발급이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이러한 명칭만 달라질 뿐, 학회내에서의 자격, 기존 유효기간 등 기타 사항은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앞으로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또는 분과의) 명칭에 걸맞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와 스포츠의학 분야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들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포츠의학을 사랑하며 학회를 아껴주시는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8월 1일
대한스포츠의학회장 김영규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