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토글 버튼

회원공간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공지사항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자격 갱신 특별 유예기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12-02 11:45    조회 : 5646

 

안녕하십니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600여명의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를 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스포츠의학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저조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신상의 사유로 자격 갱신 기한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아울러 학회 측에서도 미리 갱신 방법에 대하여 공지 안내를 적절히 해드리지 못한 점 또한 양해를 구합니다.


이에 자격 갱신 관리가 안된 분들을 위하여
2014년도에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자격 갱신을 위한 특별 유예기간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분과전문의 자격 취소를 피하고 스포츠의학에 대한 최신지견을 넓히며, 보다 활발한 분과전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 유예 기간 중 자격 갱신 대상자 및 갱신 방법 안내 ##


1. 유예기간 갱신 대상 : 20111월 이전에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자.

                               (, 평소 갱신 점수 관리된 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

2. 특별 유예 기간 : 201411- 20151231, 2년간


3. 특별 갱신 방법 : 2.항의 기간 동안 분과전문의 평점 300점 획득

                          (대스의 평점은 최소 200)


4. 유예 기간 이후에는 원래 규정대로 갱신 기준이 적용 되며, 이 기간 동안 갱신 점수 미달 되시는 분은
분과 전문의
자격이 취소됨. 취소 후에는 추후 재시험을 통해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음.

 

*별첨 : 유예기간 대상자 명단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박원하 / 상근부회장 박진영 / 총무 유재철

  

<참고>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 4[자격갱신]

2. 갱신자격 인정기준

1)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소지자로서 자격 유효기간 5년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평점 300점 이상
   
(스포츠의학회 연수 최소 2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2) 자격 갱신 기간을 지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점 외에 초과 1년당 6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Top